“60세 넘으면 건강보험료 할인된다는 얘긴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60세 이상 중·노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제도 변경과 함께 60세 이상을 위한 보험료 감면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 요약
2025년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일부 조정되며,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감면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핵심 변경사항: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층 대상 감면 범위 확대
- ✔ 연금소득만 있는 60세 이상 노인, 보험료 산정 소득 기준 완화
-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이하 보유 시 보험료 경감률 조정
특히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은퇴자, 독거노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감면은 일괄 적용이 아니라 소득, 재산, 연령, 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감면 가능 대상:
- ✔ 만 60세 이상 지역가입자
- ✔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고령자
- ✔ 기준중위소득 100~180% 이하 가구
- ✔ 자동차 없음 또는 경차 1대 보유
-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또는 50% 이상 감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감면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적용되지만, 일부 대상자는 직접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공단 지사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 신분증
- ✔ 소득 확인서류 (국민연금 수급 내역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외 신청 시)
※ 특히 은퇴 직후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분들은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0원’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2025년 기준):
- ✔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연금 포함)
- ✔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기준 이하
- ✔ 직계가족 범위 내에 해당
※ 이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세요.
마무리 –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60세 이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
✔ 피부양자 전환 조건 체크
✔ 건강보험공단 상담 및 신청
이 세 가지를 먼저 해보시면 실제 내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제도 적용 여부는 개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의 개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