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병원은 너무 멀고 진료 받기 어렵다면? 이제는 집에서도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의료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자들이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 간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재택의료·방문진료 제도의 개념, 대상,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어떻게 다를까?
▶ 재택의료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의 협업으로 집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 방문진료는 단발성 진료나 처치를 위해 의료인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두 제도 모두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2.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재택의료·방문진료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 ✔ 치매·중풍 등 인지·운동장애 환자
- ✔ 독거노인, 의료취약지 거주자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단, 의료기관 접근이 제한되거나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TIP: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 등급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진입이 한결 수월합니다.
3. 재택의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2025년 기준 재택의료 서비스 구성:
- ✔ 의사의 방문 진료 (문진, 신체검진, 약 처방 등)
- ✔ 간호사의 방문 간호 및 건강 모니터링
- ✔ 물리치료사에 의한 기본 재활 프로그램
- ✔ 약사의 약 복용 확인 및 복약지도
이 외에도, 가정 내 혈압/혈당 측정, 병원-약국-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4. 신청 방법은? –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운영되는 지역 통합돌봄 시범지구 또는 재택의료 협력기관(의원, 보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 거주지 주민센터 → 돌봄·재택의료 담당자 연계 요청
- ✔ 복지로 또는 건강iN 포털 통한 의뢰 신청
- ✔ 지역 보건소 또는 지정 의원 방문 상담
필요 서류: 신분증,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보호자 동의서 등
5. 비용은 얼마나 들까?
대부분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는 건강보험 및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외래 진료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재활, 특정 의료기기 이용 등 일부 항목은 비급여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병원 대신 집으로 오는 진료, 노인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방문진료 제도는 노인의 자립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 병원 가기 힘든 독거노인
✔ 장기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받고, 상담받고, 돌봄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각 지자체별 시행 여부 및 서비스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