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금이 들어오는데,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받으면 보험료도 같이 빠지는 건가요?”
많은 퇴직자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월급은 없지만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연금,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 ✔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 수령 → 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
- ✔ 다른 소득(임대수입,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계산
→ 따라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시 예상 건강보험료는?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6만~8만 원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 예시:
- ✔ 연금 수령 80만 원 → 보험료 약 5만 원 전후
- ✔ 연금 수령 150만 원 + 보유 부동산 있음 → 보험료 약 10만 원 이상
→ 국민연금 수령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3. 연금 받는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2~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연기수령(최대 만 70세까지)을 선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TIP: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연금을 조금 늦춰 수령하면서 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4. 연금 수령자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부양자 등록
- ✔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 ✔ 일정 재산·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등록 시 본인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조정 신청
- ✔ 일시적으로 연금 외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서’ 제출 가능
③ 임의계속가입 제도
- ✔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
- ✔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고 기존 보험료 수준 유지
마무리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함께 이해해야 절세도 가능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기도 하죠.
✔ 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는지
✔ 가족 구성원의 보험 자격은 어떤지
✔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함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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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재산 및 소득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