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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게 될까?

by 웰인101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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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게 될까?

“이제 연금이 들어오는데,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받으면 보험료도 같이 빠지는 건가요?”

많은 퇴직자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월급은 없지만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연금,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 ✔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 수령 → 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
  • ✔ 다른 소득(임대수입,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계산

→ 따라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시 예상 건강보험료는?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6만~8만 원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 예시:

  • ✔ 연금 수령 80만 원 → 보험료 약 5만 원 전후
  • ✔ 연금 수령 150만 원 + 보유 부동산 있음 → 보험료 약 10만 원 이상

→ 국민연금 수령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3. 연금 받는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2~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연기수령(최대 만 70세까지)을 선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TIP: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연금을 조금 늦춰 수령하면서 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4. 연금 수령자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부양자 등록

  • ✔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 ✔ 일정 재산·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등록 시 본인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조정 신청

  • ✔ 일시적으로 연금 외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서’ 제출 가능

③ 임의계속가입 제도

  • ✔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
  • ✔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고 기존 보험료 수준 유지

마무리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함께 이해해야 절세도 가능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기도 하죠.

✔ 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는지

✔ 가족 구성원의 보험 자격은 어떤지

✔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함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 시뮬레이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재산 및 소득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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