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나왔다고요?” “월급도 안 받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줄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건 현실적인 걱정거리죠.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올라갈까?
퇴직 전에는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더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생활수준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이런 요소들이 보험료 인상 원인입니다:
- ✔ 전월세 보증금
- ✔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 ✔ 자동차 보유 여부
- ✔ 퇴직 후 연금 수령액 (국민·개인·퇴직연금)
2. 얼마나 오를까? 실제 보험료 예시
퇴직 전과 후의 보험료 차이는 개인의 재산 규모, 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수십만 원 이상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
- 직장 가입자 시 월 보험료: 약 12만 원 (회사 절반 부담)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약 23만 원 (본인 전액 부담)
여기에 부동산 재산세 과표가 높거나 자동차(1600cc 이상) 보유 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주의: 퇴직 직후 건강보험료는 퇴직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2~3개월 유지되므로 첫 고지서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건강보험료는 신청만 하면 조정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① 임의계속가입 신청
- ✔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 ✔ 직장가입자였을 때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부담될 경우,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② 피부양자 등록
- ✔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 ✔ 일정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조건이 맞아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 조정 신청
- ✔ 은퇴 후 일시적인 퇴직소득이 반영된 경우
- ✔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힌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서’ 제출로 재산·소득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4. 퇴직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팁
▶ 퇴직 직전, 다음 사항을 미리 체크하세요:
- ✔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 검토
- ✔ 부동산 명의 조정(임대소득, 전세보증금 등)
- ✔ 연금 수령 시기 조정(월수령 vs 일시금)
- ✔ 자동차 처분 여부
이런 항목들이 모두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고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퇴직 후 보험료, 미리 알면 덜 부담됩니다
퇴직 후 갑작스레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담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피부양자 등록
✔ 보험료 조정 신청
이 세 가지 방법을 숙지하고 퇴직 전후에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보험료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꼭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단의 개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